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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핵심 요약
✔️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도 치료 목적이면 실비 청구 가능
✔️ 질병코드·진단명·의사의 의학적 필요성 명시가 핵심
✔️ 단순 상담, 심리검사, 예방 목적은 보장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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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정신건강의학과 실비 적용 가능 항목 vs 불가능 항목
구분 | 실비 적용 여부 | 조건 |
우울증, 불안장애 진료 | ✅ 가능 | 질병코드(F32, F41 등) 포함 진단서·진료확인서 |
불면증 치료 | ✅ 가능 | 치료 목적, 수면제 처방 등 |
공황장애·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(PTSD) | ✅ 가능 | 검사·치료 목적, 의사 소견 필수 |
정신질환 약물치료 | ✅ 가능 | 약국 영수증·처방전 포함 시 유리 |
심리검사(치료 목적) | ✅ 가능 | 진단·치료 연계 시 인정 가능성 높음 |
건강검진·스트레스 자가검사 | ❌ 불가 | 질병코드 없이 예방·자기진단 목적 |
심리상담(비의료기관) | ❌ 불가 | 의료법상 병·의원이 아닌 곳의 상담은 보장 안 됨 |
✅ 실비 청구 핵심 조건 요약
항목 | 요건 |
진료 목적 | 치료·진단 목적 (단순 상담·검진 제외) |
질병코드 | F00~F99 범위 정신·행동장애 코드 |
진단서 or 진료확인서 | 필수 제출, 질병명 명시 |
약 처방 여부 | 약국 영수증 포함 시 유리 |
검사 결과지 | 심리검사·정신검사 결과 첨부 시 인정률 ↑ |
🟢 실제 청구 사례
① 우울증 치료(현대해상)
- 진료비: 4만 원 (진료 + 약 처방)
- 지급액: 3만 8천 원
- 질병코드: F32.1 (중등도 우울 에피소드)
- 진료확인서·처방전 제출
② 불면증 + 약물치료(DB손해보험)
- 진료비: 6만 원
- 지급액: 5만 7천 원
- 질병코드: F51.0 (비기질성 불면증)
- 약국 영수증 첨부
③ 공황장애 + 심리검사(삼성화재)
- 진료비: 12만 원
- 지급액: 11만 3천 원
- 질병코드: F41.0 (공황장애)
- 심리검사 결과·의사 소견서 제출
✏️ 결론 요약
✔️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는 치료 목적과 질병코드가 있으면 실비 청구 가능
✔️ 우울증, 불안장애, 불면증,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은 대부분 인정
✔️ 상담·검진·비의료기관 심리상담은 제외
✔️ 의사 소견서와 약 처방, 검사 결과지가 보상 승인율을 높임
여러분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실비 청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?
어떤 질병코드와 서류로 승인되었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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